2026년 기초연금 소득 1만원 차이로 매달 33만원 손해? 감액 계산법 총정리
소득 1만원 차이로
기초연금 33만원 못 받나요?
✅2026년 기초연금 기준
단독가구: 월 213만원 이하
부부가구: 월 395만 2천원 이하
최대 지급액: 단독 33만원, 부부 52만 8천원
✅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
소득인정액이 기준을 1만원만 넘어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?
→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
기준을 초과해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
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
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
소득 394만원이라고 해서 12,000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
📌 기초연금 감액 계산 예시 (부부가구 기준)
| 소득인정액 | 기준 초과액 | 감액분 | 실제 수령액 |
| 395만 2천원 | 0원 | 0원 | 52만 8천원 |
| 396만원 | 8천원 | 4천원 | 52만 4천원 |
| 400만원 | 4만 8천원 | 2만 4천원 | 50만 4천원 |
| 450만원 | 54만 8천원 | 27만 4천원 | 25만 4천원 |
⭕기초연금 감액 계산 공식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방식
1. 기본 원칙
• 선정기준액 초과분의 50%만큼 감액
• 감액 후에도 기초연금의 일부는 지급
• 완전히 0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
2. 계산 방법 (부부가구 예시)
• 최대 지급액: 52만 8천원
• 소득 396만원인 경우: 기준(395.2만원) 초과 8천원
• 감액분: 8천원 × 0.5 = 4천원
• 실제 수령액: 52만 8천원 - 4천원 = 52만 4천원
3. 단독가구 계산
1) 기준액: 213만원
• 최대 지급액: 33만원
• 소득 215만원인 경우: 초과 2만원
• 감액분: 2만원 × 0.5 = 1만원
• 실제 수령액: 33만원 - 1만원 = 32만원
❌기초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
•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
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200%를 초과하는 경우
•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(일부 예외 있음)
• 65세 미만인 경우
•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1. 소득평가액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
• 근로소득공제, 기본공제 등 적용
2.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(연 4%)
•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 포함
3. 최종 소득인정액
•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가능
📋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
• 신분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• 통장사본
본인 명의 계좌
•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부부가구인 경우
• 소득·재산 증빙 서류
필요시 추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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